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식사 중 천장 낙하물로 인한 신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커버가 낙하하면서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사람 2명의 머리에 맞고 테이블에 낙하
사고 발생 후 -> 식당 사장 연락 -> 식사 결제(식사 제대로 못함) -> 응급실 ct, x-ray 촬영 -> 보험 접수 대기
(진단명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 질병코드 S0600), 머리 통증 및 목 어깨 통증, 옷에 음식물 튐 등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식당에서 제대로 사과도 없고 본인의 면책금 등 만을 이야기하며, 저 사고로 인한 신체, 심적, 시간 피해를 보았습니다.
보험사와 협의시 병원비 이외에 추가 협의 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