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모던한관수리81
모던한관수리8124.02.19

식당에서 식사중 천장 낙하물로 인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식사 중 천장 낙하물로 인한 신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커버가 낙하하면서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사람 2명의 머리에 맞고 테이블에 낙하

사고 발생 후 -> 식당 사장 연락 -> 식사 결제(식사 제대로 못함) -> 응급실 ct, x-ray 촬영 -> 보험 접수 대기

(진단명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 질병코드 S0600), 머리 통증 및 목 어깨 통증, 옷에 음식물 튐 등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식당에서 제대로 사과도 없고 본인의 면책금 등 만을 이야기하며, 저 사고로 인한 신체, 심적, 시간 피해를 보았습니다.

보험사와 협의시 병원비 이외에 추가 협의 할 사항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당의 관리부실이 명백해보이는 사안이고


    식당에 대하여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를 비롯하여 손해를 받으신 내역 전체에 대해 배상요구가 가능하며, 다만 보험사와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범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서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지는 보험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