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고1때 거의1년동안 판돈220
220정도인데 오늘 계좌정보이용 뭐시기? 금감원에서 통보와서 4월에 받아갔다길래 전화하니까
소액이라 봐줬다는데 그 수사관한테 연락해서
사이트 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알려줄려나요?
아니면 더 의심스럽게 보려나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소액이라 조사도 없이 끝난거면 220은 아닌거 같으신지요?
미성년자인데 220이면 소년보호사건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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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서 넘어간 상황에서 굳이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하게 되면 추가 수사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사이트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른 도박건도 있다는 심증이 들게 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220기준으로 소년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수사관이 소액이라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면 물어보지 않는 게 좋아보이고,
물어보더라도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220만원이 전부 확인되었다면 조사 없이 마무리하였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 없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굳이 다시 전화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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