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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작년고1때 거의1년동안 판돈220

220정도인데 오늘 계좌정보이용 뭐시기? 금감원에서 통보와서 4월에 받아갔다길래 전화하니까

소액이라 봐줬다는데 그 수사관한테 연락해서

사이트 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알려줄려나요?

아니면 더 의심스럽게 보려나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소액이라 조사도 없이 끝난거면 220은 아닌거 같으신지요?

미성년자인데 220이면 소년보호사건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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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서 넘어간 상황에서 굳이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하게 되면 추가 수사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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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이트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른 도박건도 있다는 심증이 들게 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220기준으로 소년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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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수사관이 소액이라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면 물어보지 않는 게 좋아보이고,

    물어보더라도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220만원이 전부 확인되었다면 조사 없이 마무리하였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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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 없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굳이 다시 전화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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