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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표준 근로계약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가 1명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주 15시간만 근무하시는데 이전에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비교군도 없고 주 40시간 근로형태는 아닌지라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급제(시간당 10,570원)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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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이라면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고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엇을 쓰셔도 상관 없으나,

    당해 근로자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40시간 근로자가 없더라도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