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우회전 정지는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횡단보도불이 파란불일때만 의무적이고 나머진 기존처럼 그냥 우회전을 해도 되는건가요?
개정된 우회전신호를 지키지 못하고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기존의 법률과 다른 부분은 횡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할 때에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사람이 없다면 일시 정지 없이 지나가도 되지만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녹색 등 일때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6시 방향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녹색불일 때는 일시정지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3시방향에서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시방향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오는지 살펴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반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