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우회전 정지는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횡단보도불이 파란불일때만 의무적이고 나머진 기존처럼 그냥 우회전을 해도 되는건가요?
개정된 우회전신호를 지키지 못하고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