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10월 2일(금)이라면, 복직일은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날인 10월 3일(토)이 되므로,
10월 3일(토)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가 됩니다.
월의 중도에 복직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취업규칙 내에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도 복직자에 대하여 "월급여/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무급, 유급일수 포함)"으로 일할계산을 진행하고 있다면,
복직일인 10월 3일부터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