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오류날수 있나요?
2024.12.01~2025.06.30 까지 주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할라고 합니다 피보험기간 계산을 해봤을때 토요일 제외 182일이 나오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 아는데 회사에서 몇일정도 기간을 잘못기재할수 있나요? 제가 딱 182일 언저리라 몇일만 보험이 안들어가도 수급이 안되서요 그럴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럴시 대처방법도 궁급합니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자격 유지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주 1일의 주휴일을 포함해 1주 6일로 계산되므로, 2024.12.1.~2025.6.30.은 약 210일 정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에 날짜를 잘못 입력하거나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피보험기간이 부족하게 집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 담당자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주휴일, 유급공휴일 등)을 합산해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몇 일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182일로 기준선(180일)과 유사할 경우, 근로일수 계산, 유급휴일 포함 여부, 결근·무급휴가 처리 등에서 1~3일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단위기간이 본인 계산과 다르거나, 180일 미만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가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실 근로일수, 유급휴일, 결근·무급휴가 여부를 잘못 파악하거나 계산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1~5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처리되거나, 주휴일(일요일 등)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근로일(월~금)과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합산해 1주 6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휴먼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직확인서 제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등)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회사 인사팀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바로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 실제 근무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정정에 비협조적일 경우,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정 과정에서 회사에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니, 부담 없이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