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공장부지 및 공장을 매도 계약후 시행사의 이행지체로 해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390조에 의거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매도인이 사용수익했다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한걸까요?
계약금액은 총 11억 현 시세는 8억입니다 (처음부터 해제시까지 매도인이 사용수익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