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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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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해제시 목적물을 계약기간동안 매도인이 사용수익 했다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시행사와 공장부지 및 공장을 매도 계약후 시행사의 이행지체로 해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390조에 의거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매도인이 사용수익했다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한걸까요?

계약금액은 총 11억 현 시세는 8억입니다 (처음부터 해제시까지 매도인이 사용수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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