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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럭셔리한딱따구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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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행지체로 해제시 목적물을 계약기간동안 매도인이 사용수익 했다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시행사와 공장부지 및 공장을 매도 계약후 시행사의 이행지체로 해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390조에 의거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매도인이 사용수익했다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한걸까요?

계약금액은 총 11억 현 시세는 8억입니다 (처음부터 해제시까지 매도인이 사용수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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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귀책이 있기 때문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사용수익을 했다는 사정은 위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해제 시 법정이자 지급의무과 매도인의 사용수익이 보통 상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별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소송상 다투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면 계약금 몰수를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