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달인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2023년에 주5일 40시간 209시간 근무기준 기본급인 2,010,58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기본급 1,810,580+식대200,000=2,010,5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되면서 법적 최저시급이 2,060,740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급여는 2023년 최저시급 2,010,580원 그대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최저시급미달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입사 당시 계약서상 2,010,580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런경우에는 최저시급미달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입사 당시 계약서상 2,010,580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이 인상된다면 인상된 해의 최저임금만큼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 하는 2,010,580원인 2023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2024년 현재 최저시급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귀 하가 속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칙 부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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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전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최저임금롸의 차액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2024년이 되면 2024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월 5만원을 적게 받고 있으므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09시간×9,860원= 2,060,74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최저임금(시급)을 적용합니다.
올해는 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한달 2,060,7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년에 계약했어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만 주면 문제없다면 영원히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 당연히 아니겠죠?
올해부터는 올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