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에 근로자가 일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