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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박각시114
순박한박각시11423.04.05

급여명세서가 변경되었을 경우 괜찮나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저번달과 다르게 낮게 나왔습니다 받는 금액은 같으나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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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나중에 분쟁 발생히 급여명세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정정하여 재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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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기본급이 낮아졌으면 다른 수당이 추가된 것인지, 어떤 수당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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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기본급 수준을 매월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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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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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저번달과 다르게 낮게 나왔습니다 받는 금액은 같으나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급여명세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기본급외 수당나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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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받았던 임금명세서와 기본급이 축소되어 지급한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항목의 금액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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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왜 그런지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세요

    근로계약서상 금액이 줄어든 것도 아니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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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다르다면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다르다면 연장가산수장 등 수당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급 변경으로 통상임금이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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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구활동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기준임금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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