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저번달과 다르게 낮게 나왔습니다 받는 금액은 같으나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나중에 분쟁 발생히 급여명세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정정하여 재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기본급이 낮아졌으면 다른 수당이 추가된 것인지, 어떤 수당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기본급 수준을 매월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기본급외 수당나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받았던 임금명세서와 기본급이 축소되어 지급한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항목의 금액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왜 그런지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세요
근로계약서상 금액이 줄어든 것도 아니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다르다면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다르다면 연장가산수장 등 수당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급 변경으로 통상임금이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구활동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기준임금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