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처방법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번달로 11개월 째 일하고 있는데계약하고 11개월간 약 6주 이외에는 전부 평균 1시간씩 지각합니다 제 다음 근무 교대자는 점장이며 이로인해 실질적 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이며 7시가 근무 교대인데 7시에 전화하면 자다 깬 목소리로 받습니다)
매주 점장이 지각한 것에 대해서는 카카오톡과 근무 일지에 교대시간이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주 14시간으로 계약되어있어 주휴수당도 못받고 5인 미만으로 연장 근로 수당도 받지 못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