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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전세사기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혹시 전세사기 안당하려고 보증보험에가입하는데 어떤경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ㄱ 경우가 생긴다고 들엇는데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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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구성권 청구시 지급거절 사유중 대표적인것은 가입시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이후 대항력이 상실되었다 다시 확보한 경우와 기존 대항력이 상실된 경우,가입시와 다른 현시점 다른 권리상 물권이 설정된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임대인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없어 구상권청구가 불가한 경우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대부분은 중간에 대항력이 상실되었다가 다시 대항력을 부여 받은 경우등이 주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혹시 전세사기 안당하려고 보증보험에가입하는데 어떤경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ㄱ 경우가 생긴다고 들엇는데요 알려주세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 및 보증보험 회사에 통보를 해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 중에 권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당시, 임대인이 제출 서류를 위조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되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가입한 금액만큼 추후 돌려받고(계약만기로부터 1개월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약1주일에서 2주일사이에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증비율이 낮거나 혹은 전세사기로 인해서 보험이 적용되려면 사기 피해자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는 다르게 사기라고 생각되나 실제 사기가 아닌 경우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