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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부전나비217
어린부전나비21722.08.05

초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혼재시 실업급여

2021.1~2022.4 는 초단시간근로자로 일하였고

2022.7~2022.9 단시간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초단시간근로자로 일한건 고용, 산재보험 가입되었었고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는거는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는데 제가 9월에 계약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내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10월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하면) 24개월 내로 계산해야하나요 18개월 내로 계산해야하나요?

18개월 내로 하면 2021.1월,2월,3월이 합산이 안돼서 180일 충족이 안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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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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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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