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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부전나비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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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초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혼재시 실업급여

2021.1~2022.4 는 초단시간근로자로 일하였고

2022.7~2022.9 단시간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초단시간근로자로 일한건 고용, 산재보험 가입되었었고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는거는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는데 제가 9월에 계약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내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10월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하면) 24개월 내로 계산해야하나요 18개월 내로 계산해야하나요?

18개월 내로 하면 2021.1월,2월,3월이 합산이 안돼서 180일 충족이 안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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