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발생시 보험처리능 어떻게 되나요?
만일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였는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보상관련해서 차주의 보험으로
모든 금액이 보상 처리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일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였는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보상관련해서 차주의 보험으로 모든 금액이 보상 처리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해당 전기차 화재사고의 경우, 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사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운전자의 차량 관리상 하자로 인한 화재라면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화재특성상 해당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 가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화재로 옆 주차 차량이 람보르기니등 고급차량으로 그 손해액이 5억일 경우,
대물 담보로 10억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될 것이나,
대물담보로 1억만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험에서는 1억만 보상하고 차액인 4억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명 평가지난 번 인천 아파트 화재와 같이 전기차가 주차해 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손해 배상의 주체가 차주인지 아니면 차량 제조사인지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를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하기에 차주가 평소 차량을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과실로 화재가 났다면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대물 배상의 한도(최근에는 10억을 가입을 많이 함)내에서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차주가 지게 됩니다.
반면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되나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입증을 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