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는 며칠동안 사용할수 있을까요?
백신 맞고 아플때 휴가는 며칠까지 받을수 있나요?
병원에 입원해야만 인정이됩니까?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백신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백신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게 회사의 협의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맞고 아플때 휴가는 며칠까지 받을수 있나요?
병원에 입원해야만 인정이됩니까?
백신 맞는 당일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업이라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를 사용토록 권하거나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 또한 내부규정에 없다면 부여할 의무없고,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백신휴가가 강제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백신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백신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백신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정부 및 보건당국에서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인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 여부 및 지급 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용자가 백신 접종 후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신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고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맞고 아플때 휴가는 며칠까지 받을수 있나요?
백신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사업주에게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무급휴가처리 또는 연차유급휴가 처리나 기타 유급휴가처리등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백신휴가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설사 백신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자체 기준을 세워 백신휴가를 주는
기준이나 지침을 세웠다면 그에 따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