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기계약 (3개월)을 하고 계약 연장(묵시적갱신)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계약 만로시점이 다가오는데, 묵시적 갱신도 기간이 3개월씩 이쟎아요..그런데 직장상사의 갑질과 스트레스때문에 계약 연장 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수술등 장기간 간병을 해야해서요
병가등을 쓸 상황이 안될것같은데, 문의드립니다.
1. 회사측이 계약기간 연장을 원해도
위와같은 사유로 계악 안로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2.이직확인서를 회사가 해주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요?
만약 실업급여조건이된다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