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일년넘게
삼성물산 하청기업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근무당시 관리자들이 일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갑질도 많이 했고
(화장실청소등 온갖잡일들을 많이 시킴)
또 자괴감이 들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언행
(좁밥등) 사업장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잠을 제대로 못자는 날이 많았고 약국에서 콜드림을 사서복용했었습니다.
참다못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했는데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증거위조등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기간 온갖 만행을 일삼았습니다.
콜드림양을 늘려도 밤을 세는 날이 많았고
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후
수개월간 수면제를 복용하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 대부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질문1)이런 사실을 기초해서 지금이라도 정신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가능한가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질문2)산재승인이 된다면 수면장애등으로 장해급여도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내용, 진단 및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이 회사와 노동청을 통해서 인정되었다면 퇴사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요건 충족시)
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병 등 질병을 얻었음이 명백하다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로도 인정될 수는 있으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고,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빙을 해야하며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수면장애를 산재로 신청하는 것과 직장내 괴롭힘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노무사 선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