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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딩고44
고결한딩고4421.03.05

여름휴가시에 연차 소진이 맞나요?

1년에 두번 휴가가 가능합니다.

보통 여름 겨울에 한번씩 갑니다.

여름휴가때는 연차가 소진이 안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네요..겨울휴가는 연차가 소진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이게 과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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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계휴가 및 동계휴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하계휴가 및 동계휴가 기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여름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부여하도록 정해져있는것이 아닌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로 여름휴가와 겨울휴가를 갈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 겨울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가이고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여름, 겨울 휴가 때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 휴가에 연차를 소진하는게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름, 겨울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사규를 통해 적용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겨울휴가를 주어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를것이며,

    여름휴가를 부여하되 연차로 대체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내규규정이 있다면

    대체한것이 위법하다고 볼수없습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이나 겨울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유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개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했다면,

    특정 근로일과 연차휴가를 1대1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대체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