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많이지조있는과장
많이지조있는과장

파견직 재직 중 공채 응시 가능할까요?

지금 파견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재직한지 거의 2년이 다되어갑니다.

21년 9월 입사라서 올해 9월에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 곧 공채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지원한다면 결격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공채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합격한다면 정규직 계약을 할 수 있나요?

기업에 파견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이후 정규직, 무기계약직, 프리랜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사용사업주 회사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동 회사의 직원 공개채용 지원에 방해되는지는 회사의 지원자격 조건에서 정할 문제이며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경력을 결격사유로 삼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회사의 업무에 대해 잘 알 것이므로 회사로서도 불이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넣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파견직 상태에서 해당 기업의 공채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채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인지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정규직 계약을 하는지 여부는가 다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공채에 지원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며, 채용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되어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채에 합격할 경우 정규직으로 새롭게 입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규직 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기업에서 2년 이상 계속 파견근무를 하면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채 응시는 자유롭게 가능하니,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