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증여자: 외할머니 (이혼 상태, 현금 1억 원 보유)
수증 대상: 결혼한 딸 가족 (배우자 1명, 성년 자녀 2명)
외할머니와 딸·사위·외손자 2명은 모두 거주자
목표: 외할머니가 보유한 현금 1억 원을 세금 없이 딸 가족에게 증여하고 싶음
질문
외할머니가 딸·사위·성년 외손자들에게 나누어 증여할 경우, 각 관계별 증여세 비과세·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위 금액(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할 때, 수증자를 나누어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증여 시 유의해야 할 절차(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세 신고 등)와 향후 상속세 영향은 어떤지?
증여할때 방법?(현찰 아니면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딸, 손자 : 5천만원, 사위 : 1천만원입니다. 이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한도가 있습니다.
(2) 위 증여재산공제를 각 수증자마다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할머니가 딸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씩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게 됩니다. 단 해당 한도는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증여계약서 정도를 작성하시면 되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금 증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타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분산증여하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이므로 증여계약서 없이 계좌이체하시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수증자 계좌에 계좌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