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화해조서에 작성된 기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해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화해조서와 신분증을 들고 관할 법원(노동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 방문하셔서 강제집행에 관한 집행문을 받은 후에 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한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용하는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