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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제비193
훈훈한제비19324.04.22

부당해고 신고 화해조서작성 후 합의금을 주지않을때

부당해고 신고를 했어요

화해조서작성 후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 미뤄졌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뭘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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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합의서 작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합의기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회사는 이행강제금이 부담되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화해조서를 기반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화해조서에 작성된 기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해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화해조서와 신분증을 들고 관할 법원(노동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 방문하셔서 강제집행에 관한 집행문을 받은 후에 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한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용하는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사업주가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화해조서의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법원에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송달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