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5월에 퇴거할 예정인데 조합측에 내용을 통보해도 무조건 10월까지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구입했는데 세입자가 있어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제가 구입한 아파트 세입자가 이번 5월 중순에 이사를 나가 두달후 현재 거주중인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퇴거할 예정인데 조합측에 이런 사실을 통보해도 무조건 제가 이사나간지

한참후인 10월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저에게 쓰라고 하고 또 제 인감증명서 위임장등 민감한 서류들도 제출하라고 하면서 5일안에 제출안하면 4월 중순경 일괄적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한답니다.

저는 조합측에서 요구하는10월 한참전에 퇴거하고 또 두달후면 퇴거해서 앞으로 저와 무관한 아파트에 저의 인감증명서,위임장,제소전화해등 제 개인적인 서류를 남기기가 싫습니다.

제가 만약 5일안까지 조합측에서 원하는 서류를 안낸 상태에서 조합측으로부터 점유이전가처분 소송을 당한후 예정대로 5월중순에 퇴거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 들어 소송비용을 저에게 부담시킨다던지.

서류를 조합측에 건내지 않고 5월중순에 이사갈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조합측으로 5월에 퇴거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등을 통해 미리 해두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10월까지 갈 것도 아니고 5월에 퇴거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합에서 소송을 걸어올 경우 비용 부담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원만하게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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