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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썼는데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을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날에 갑자기 출근해줄 수 있냐고 해서 출근했는데

출근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2시간 지각한 걸로 급여차감받아야 하나요?

연차는 사용 안한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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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시간은 사업주의 과실로 휴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2시간 늦게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2시간분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 급한일이 있다고 하여 출근해 달라고 하여 출근한 경우

    원래 출근시간보다 2시간 늦게 왔다고 2시간분의 임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회사 인사 및 경영 담담자의 경우 사회통념이 없는 경우이고 회사 일처리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에 임금을 차감한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취소되었으므로 평소의 소정근로일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았다면 임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2시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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