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썼는데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을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날에 갑자기 출근해줄 수 있냐고 해서 출근했는데
출근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2시간 지각한 걸로 급여차감받아야 하나요?
연차는 사용 안한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시간은 사업주의 과실로 휴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2시간 늦게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2시간분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 급한일이 있다고 하여 출근해 달라고 하여 출근한 경우
원래 출근시간보다 2시간 늦게 왔다고 2시간분의 임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회사 인사 및 경영 담담자의 경우 사회통념이 없는 경우이고 회사 일처리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에 임금을 차감한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취소되었으므로 평소의 소정근로일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았다면 임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2시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