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준비명령의미가 무엇인가요?
7월달에 변론 종결이 났고 8월에 판결선고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판결선고를 9월로 옮기고 저에게 준비 명령을 보냈습니다.
무려 8가지 관련한 내용이었고 기간이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최대한 자세히 상세하게 증거 제출 후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에게는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8가지를 물어볼 수 있지만 업계 관례상 판결 선고 전 8가지 준비명령을 보내라 하는 것도 이해안가고 모든 항목을 상세히 작성하라고 합니다.
특별한 시그널이 있는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