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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준비명령의미가 무엇인가요?

7월달에 변론 종결이 났고 8월에 판결선고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판결선고를 9월로 옮기고 저에게 준비 명령을 보냈습니다.

무려 8가지 관련한 내용이었고 기간이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최대한 자세히 상세하게 증거 제출 후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에게는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8가지를 물어볼 수 있지만 업계 관례상 판결 선고 전 8가지 준비명령을 보내라 하는 것도 이해안가고 모든 항목을 상세히 작성하라고 합니다.

특별한 시그널이 있는건 아니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종결후에 준비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준비명령은 판결을 구체적으로 선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명령한 경우 그 입증 정도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되기 전에 준비명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8가지가 사항을 궁금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그 답변내용이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변론종결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석명준비명령을 내립니다. 해당 내역에 관하여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