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오너라는 이유로 제 책꽂이에 있는것 함부로 없애도 되나요?
직장인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모아 둔 일일보고서 복사본이 아침에 출근해보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퇴근후에 다른 직원들한테 제게 전하라고 하면서
"앞으로 절대 복사 하면 안된다해라 "
"보고서는 퇴근시간 직전에 적어라"라고 했다는 거에요.
너무 화가나서 몇마디 했더니 그게 대표의 귀에 다시 들어갔는지
점심시간 끝나고 오니 메모지에 앞으로 보고서는 안적어도 된다는
직원의 메세지가 놓여 있는거에요..
2달여동안 메일 적어서 보고했던 보고서가 모두 필요한건 아니지만 오너의 이런 행동이
신고하는데(자료없앤것.직원 책꽂이 뒤지는것. 그전에도 제가 자료 모아둔게 희안하게 없어지곤 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참작이 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