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2월 24일~12월 31일 까지 6일간 근무하고 급여가 734,000원인데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그냥 일용직 신고만하면되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월 7일이하의 일용직 신고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 7일이하의 신고여도 월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이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경우 별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24일~12월 31일 까지 6일간 근무하고 급여가 734,000원이라면 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면 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2024년 12월 24일~31일까지 6일간 근무하였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