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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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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월세의 경우 5%인상 캡이 씌워져 있는데, 5%를 초과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올릴수도 있나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임대인이 인상하려고 하면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른 조건과 결부하여 5%를 초과하여 인상하기로 한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부담이 되는데, 세제혜택등 임차인에게 도움되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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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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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차료를 5%이상 인상은 법규위반입니디

    따라서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자가 됩니다

    임대인과 인차인이 공모한다면 공동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관게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이 합의 했다고 하더라도 5% 초과인상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절대 기준입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제안한 새로운 계약에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5퍼센트를 초과해서 얼마든지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신에 다음번 계약 할 때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좀 더 거주가 가능한 것 외 다른 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최대 상한은 1년에 5%가 상한입니다.

    또한 완전한 새로운 재계약일 경우는 임대인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계약 2년을 하고 재계약시 1년 5% 인상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경우 최대 2+2년 이 지나고 나면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할 수 있고 새롭게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세제 혜택 사항은 무주택자일 경우 월세세액공제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는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 협의로 더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제도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만 19~34세 청년 대상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자 전액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시 등)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세대주라면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

    ,공공임대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차인 동의하에 5%이상 올렸다면 이 부분은 합의하에 5%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5%이내 상한선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를 임대인이 인상하려고 하면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른 조건과 결부하여 5%를 초과하여 인상하기로 한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취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수용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부담이 되는데, 세제혜택등 임차인에게 도움되는 제도가 있나요?

    ==> 연말 정산시 등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10년까지 5%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5% 이상의 인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25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서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운용되지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운용되는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 인상 관련 5% 인상 한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월세 인상 한도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더라도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시 5% 한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고, 그 이상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변경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5% 이상 인상하려면, 임차인이 동의한 것으로도 불법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세제혜택 및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정부의 지원 제도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세제 혜택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특히 주택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에 해당하는 제도이므로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아닙니다.

    2)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원 제도

    정부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도시기금(보금자리론 등) 등을 통해 대출이자나 보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특별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며, 이 대출은 저금리로 제공되므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주거복지 관련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부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5% 이상 인상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주택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전세자금 대출, 주택 보증보험,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혜택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