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휴가비, 명절돈 적립 해야하나요?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회사에서 DC형을가입했는데
근로자가 DB형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DC형을 운용하면 선택여지없이 그냥 DC형을 해야하는건가요?
DC형은 매달 적립이고 DB형은 최근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던데
왜 DC형을 하는걸까요?
또, 매년 휴가비, 명절비가 일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가비, 명절비 언급은없구요
DC형 적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휴가비나 명절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근거없이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DC형만 도입된 상태라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DB형 가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휴가비, 명절비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DC형 문의로 사료되며,
2. 퇴직연금의 선택은 사업장의 규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DC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별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3292, 2012.09.24.).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휴가비 및 명절비가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DC형을 선택했다면 근로자도 DC형을 따라야 합니다. DC형은 사실상 회사에 유리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매년 지급하는 휴가비, 명절비는 임금에 해당하고 납입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회사에서 DC형을가입했는데
근로자가 DB형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DC형을 운용하면 선택여지없이 그냥 DC형을 해야하는건가요?
> 사업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연금형 중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DC형은 매달 적립이고 DB형은 최근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던데
왜 DC형을 하는걸까요?
>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드니까요
또, 매년 휴가비, 명절비가 일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가비, 명절비 언급은없구요
DC형 적립이 되나요?
>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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