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차량을 강제로 열다가 상대방의 부상시 과실상해와 정당방위
친구와 1월1일에 해변가에서 해돋이를 보는와중 모르는분이 갑자기 차를 두드리면서 차를 빼라고 소리를 질러서 저희는 그저 취객 난동꾼인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창문을 두드렸을때 해수욕장에 화로에 불을 때야하니 차를 빼달라 소리치셨고 이곳은 사유지가 아니라 차를 뺄 이유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노인분이 노발대발 하면서 문열라고 소리치시며 문을 두드렸고 갑자기 문을 여셔서 너무 놀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세번정도 문을 열고 저희는 다시 닫았을때 그 노인분이 손가락이 끼인듯한 리액션에 살짝열었다 다시 닫았고 겨우 문을 잠구었습니다 저희의 차를 열거라고는 그리고 다시 문을 못닫게 손가락을 넣을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런 와중에 손가락을 다친 그 할아버지는 계속 욕과 소리를 저희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오고 그 노인분이 과실상해라고 주장하시며 저희를 고소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이 당연히 정당방위이며 오히려 위협당한 우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경찰분은 과실상해가 맞다하여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와중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 이만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