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고하고 준다고 조금주고 안줍니다
법원에 소액대여금 소송에서 이겼는데
채권자 재산이 없어서 가압류도 못하고
돈도 못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돈을 빌려줄당시 언제 갚을거냐고 물어보니 말일31일에 갚는다더니 소식이 없습니다 연락도 안보고요 핑계만 늘어납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고소 접수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가져가면 될까요? 고소받을때 조사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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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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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소액이지만 일부 변제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가면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고소는 고소장 및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