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 궁금해서 질문드랴요!!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은 얼마 나올까요? 계산법이 어려워 정확한 금액 적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만약 수습이라 치면 주휴는 안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를 하시면 주휴수당이 나오며
그 상한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수습기간에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일하기로 한 시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1일의 통상임금이 1일의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예: 1일 O시간, 주 O일 근무)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