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작년 5월부터 지난 달까지 직장 동료에게 총 4,200만원 가량을 빌려줬는데요, 빌려갈 때 사용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도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 사채빚 상환과 벌금 납부 목적이라 진술했었어요.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번 달 3일에 다른 직장 동료가 알려줘서 알게 되었고요, 3월 15일에 돈을 빌려간 직원이 과다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법무사 연락을 받았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것은 기망의사가 인정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용도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이유로 빌려가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빌려갈때 용도와 사용용도가 다르다는 것인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 됩니다. 만약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고 알렸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에 사용할 것임을 기망하여 대여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