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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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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작년 5월부터 지난 달까지 직장 동료에게 총 4,200만원 가량을 빌려줬는데요, 빌려갈 때 사용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도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 사채빚 상환과 벌금 납부 목적이라 진술했었어요.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번 달 3일에 다른 직장 동료가 알려줘서 알게 되었고요, 3월 15일에 돈을 빌려간 직원이 과다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법무사 연락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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