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하는 근무업장 SNS 단톡방에서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 상대로 공공연하게 비하발언을 했는데 명예훼손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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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이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SNS 단톡방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캡쳐를 해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톡방에 다수가 있는 가운데 발언하였다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비하적인 발언이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SNS 단톡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공개적으로 비하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비하발언의 경우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는 단톡방 대화내용 캡처본과 해당 비하발언이 본인을 지칭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