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하자보수책임에 해당되나요?
25년 초 아파트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매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하자담보책임은 현재 유효 한 상황입니다.
현재 매수인이 부동산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샷시 교체는 약 21년도에 진행
2. 샷시 교체 후 3년간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며 돌풍을 동반한 우천 시에도 피해는 없었음
3. 최근 많은 비가 내린 후 방 1개의 샷시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
4. 샷시에 물만 고여있을 뿐, 집 내부에 피해를 입은 것은 전혀 없음
5. 추후에 비가 많이 올 경우 물이 넘쳐서 집 안에 피해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에 샷시 재설치를 요구하는 상황
현재 매수인은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치를 해주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해당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샷시에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매수자의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