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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깔끔한큰고니91

깔끔한큰고니91

25.02.10

게임 계정거래 취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디팜 이라는 플랫폼에서 계정거래를 진행 하다가 아이디를 바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말에 거래 취소의사를 밝혔지만 취소 거부를 당했고, 플랫폼측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거래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공정위에 민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고 금일 거래 취소는 안되고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계정이 강제인수 된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고 그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인수가 되면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 약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기망, 착오 등의 법적인 취소사유를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객센터에서도 취소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계약서나 거래과정에서 고지된 내용에서 그러한 유의사항이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강제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해당 계약 해제의 당부를 다투어 기 지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의 문제이며, 분쟁상황에서는 최종적인 해결방법은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해제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기지급하신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시며, 최종적인 해결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