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모조품을 모조품이라 하고 판매해도 법에 걸리나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 선물 받은 루이비통 모노그램 장지갑이 있는데 정품인지 가품인지 궁금해 감정사 분 에게 물어봤더니 모조품이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다른 지갑을 산 저는 선물 받은 지갑이 필요 없어서 팔려고하는데 판매할때 모조품이라 말하고 팔아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조품을 판매하시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조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