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시 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일부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했는데요. 등기할 때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등기를 각각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2)근저당권등기는 은행에서 소개해주시는 법무사분과 꼭 해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알아보고 선택해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등기를 한 법무사분께 의뢰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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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다른 등기이므로 각각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은행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시는 법무사님을 매수인이 데려오고, 근저당등기는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님과 합니다만, 은행과 이야기가 된다면 매수인이 지정한 법무사가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 해야됩니다. 은행에서 소개해주신 분 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