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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게 되면 1.5배를 받게 되나요?

임시 공휴일로 10월 1일이 갑작스럽게 지정되었는데

만약에 그날 쉬지 못하고 평소대로 근무해야 한다고 하면

그날 근무는 1.5배의 인건비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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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이므로 국군의 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이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x근로시간x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x근로시간x2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 (1만원x8시간x1.5배)+(1만원x2시간x2배)=16만원)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도 일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