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월액 변경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월에 연봉협상을 하여
4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적용이 됩니다.
급여일은 매월 5일이구요
그렇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국민연금빼고 나머지 건강.고용.산재만 변경신고 하면 되는건지요?
보수월액 변경신고 해당 기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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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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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 변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소득 대비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만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보수를 변경하면 매월 15일까지 보수 변경 신청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미완료 시 허위 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청하면 돼요.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가 가능해요. 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평균 보수에 따라 매월 보험료가 부과돼요. 만약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차액분을 다음 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또는 퇴직 정산에서 정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