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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149
날렵한저어새14922.07.07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있나요?

회사 입사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길래 회사에 말을 했더니 가입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조회를 했을때 조회도 안되고 제가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인데 직장가입자로 변환되었다는 문자도 원래 오는데 이번에는 안오더라구요. 그리고 회사에서 바로 안되고 보름 걸릴거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때까지 다른 회사다니면 그렇게 늦게까지 가입을 안되었던적이 없거든요 사대보험 가입신청하면바로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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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리고 회사에서 바로 안되고 보름 걸릴거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때까지 다른 회사다니면 그렇게 늦게까지 가입을 안되었던적이 없거든요 사대보험 가입신청하면바로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취득신고는 입사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법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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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외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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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14일 이내 혹은 실무상 늦어도 다음달 15일 이내에는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통상 취득신고 접수 후 늦어도 3~5일 이내에는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사 후 상당기간이 지나도 취득이 되지 않고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전화하셔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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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정상적으로 접수하면 통상 처리기간은 하루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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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사의 사정상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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