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을 고소했는데 소재지를 모른다고 수사중단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6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내용은 "사기꾼 ㅇㅇㅇ이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중단"이라는 어이없는 결과통보를 받았는데요. 소재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나 끈질긴 수사를 해서 찾아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이대로 손놓고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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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수사를 해봐도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를 다시 진행시키려면 그의 소재를 파악할만한 단서라도 제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에 지명수배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상대방 명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고 계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두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소재지를 탐문하였으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 진행 어려워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이후 별도로 피해자 소재지가 확인되면 수사가 재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