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이 있는 지목 전을 대지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목 전 면적 약 800제곱미터 위에 농가주택이 있고 마당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은 약 300제곱미터 됩니다. 농가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도 없습니다. 현상태로 마당과 바닥면적으로 이용되는 300제곱미터만 지목을 대지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 "전"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경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확인: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지로 전환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나 관할 토지관리사무소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전용 허가: 지목 "전"은 농지이므로 대지로 전환하려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건축물 대장 및 등기: 현재 농가주택이 미등기 상태이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라면, 먼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없이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300제곱미터만 변경 가능 여부: 전체 800제곱미터 중 300제곱미터만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경계 설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 분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300제곱미터만 대지로 변경하려면 농지전용 허가와 건축물대장 등록이 필수적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 전 면적 약 800제곱미터 위에 농가주택이 있고 마당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은 약 300제곱미터 됩니다. 농가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도 없습니다. 현상태로 마당과 바닥면적으로 이용되는 300제곱미터만 지목을 대지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면적의 10배 정도까지 대지로 전환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처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군청에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청에서 하는일들은 직접찾아가서 알아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확실하게 알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가주택이 있는 지목 전을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주택 등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의 기준이 다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됩니다. 위 절차를 따르면 주택이 있는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의 농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문의해야 하고 용도변경 신청해야 하는데 지목이 전인데 대지로 바꾸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담당 지자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