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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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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 있는 지목 전을 대지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목 전 면적 약 800제곱미터 위에 농가주택이 있고 마당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은 약 300제곱미터 됩니다. 농가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도 없습니다. 현상태로 마당과 바닥면적으로 이용되는 300제곱미터만 지목을 대지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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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 "전"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경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확인: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지로 전환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나 관할 토지관리사무소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전용 허가: 지목 "전"은 농지이므로 대지로 전환하려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건축물 대장 및 등기: 현재 농가주택이 미등기 상태이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라면, 먼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없이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300제곱미터만 변경 가능 여부: 전체 800제곱미터 중 300제곱미터만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경계 설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 분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300제곱미터만 대지로 변경하려면 농지전용 허가와 건축물대장 등록이 필수적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 전 면적 약 800제곱미터 위에 농가주택이 있고 마당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은 약 300제곱미터 됩니다. 농가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도 없습니다. 현상태로 마당과 바닥면적으로 이용되는 300제곱미터만 지목을 대지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면적의 10배 정도까지 대지로 전환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처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군청에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청에서 하는일들은 직접찾아가서 알아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확실하게 알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가주택이 있는 지목 전을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주택 등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의 기준이 다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됩니다. 위 절차를 따르면 주택이 있는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의 농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문의해야 하고 용도변경 신청해야 하는데 지목이 전인데 대지로 바꾸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담당 지자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