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구 노동청 직원분들
금액 깎아서 합의하도록 강요하고
삼자대면 거부할수있는거로 아는데 강요하고
일처리도 귀찮아 하는분들이 있었습니다
감독관 교체방법도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일거같아서 걱정이네요
그래서 그냥 쎄게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 노동청에서 합의를 안하면 형사처벌은 누가하나요?
경찰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감독관들이 하나요?
저는 금액깎을 생각없이 돈을 다 받아낼 생각인데
사장이 자꾸 깎으려고 하면
감독관님한테 사장이 돈 다 줄생각 없으면 그냥 형사고소로 진행해달라고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원칙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정 내지 고소절차가 진행되며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행합니다.
합의 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사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합의가 안 되면 감독관이 조사해서 서류를 검찰로 넘깁니다.
그럼 검찰이 보고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판결 내용에 따라 행정부에서 처벌합니다.
2. 감독관이 지나치게 합의 요구하면, 합의 생각 없다고
"원칙대로 해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합의 강요하면 신문고에 올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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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해도 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는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합의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고소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진정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된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입니다. 따라서 다시 수사를 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검찰로 송치하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했다는 의미는 상대방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될 사안이라면 그리고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정된 체불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