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상 퇴사일 기준 주 52시간 초과근무 9주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은 회사 개인 업무 사이트에 출퇴근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직서에 초과 근무로 인한 퇴사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사측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노동청 신고 시 회사에는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예외업종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주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시간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으면 회사 협조는 필요 없습니다만, 회사가 협조해주는 편이 수월하니 협조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단순히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롤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기간 이상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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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무의 지속하였기에 퇴사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 노동청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사직서 상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 사유에 개인사유로 기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를 통해 회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