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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겸손한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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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상 퇴사일 기준 주 52시간 초과근무 9주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은 회사 개인 업무 사이트에 출퇴근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직서에 초과 근무로 인한 퇴사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사측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노동청 신고 시 회사에는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예외업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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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주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시간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으면 회사 협조는 필요 없습니다만, 회사가 협조해주는 편이 수월하니 협조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 자발적 이직으로 단순히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롤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기간 이상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2시간 초과 근무의 지속하였기에 퇴사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 노동청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사직서 상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직서 사유에 개인사유로 기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신고를 통해 회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