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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보석새153
탁월한보석새153

육아휴직 거부당했는데 가능한가요?

명절 이후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예정입니다.(남편은 육아휴직 안함)

육아 사정으로 인해 바로 복직을 못할 것 같아 회사에 6개월만 무급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단축근무는 인사팀하고 얘기해보던지 라고 하면서요..

혹시 이런경우에 저는 육아휴직을 더 낼 수는 없는건가요? 법적 보장기간이 끝나서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냥 회사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회사 규정에는 육아휴직이 없어요. 병가나 부양만 있습니다...ㅜㅜ

이런경우는 노동부에 조정신청한다던지 이런게 불가능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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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회사에서 승인을 해줄 법상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육아휴직 한도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 없다면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자체 특별 규정이 없는 사용자는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신청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