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당했는데 가능한가요?
명절 이후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예정입니다.(남편은 육아휴직 안함)
육아 사정으로 인해 바로 복직을 못할 것 같아 회사에 6개월만 무급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단축근무는 인사팀하고 얘기해보던지 라고 하면서요..
혹시 이런경우에 저는 육아휴직을 더 낼 수는 없는건가요? 법적 보장기간이 끝나서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냥 회사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회사 규정에는 육아휴직이 없어요. 병가나 부양만 있습니다...ㅜㅜ
이런경우는 노동부에 조정신청한다던지 이런게 불가능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회사에서 승인을 해줄 법상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육아휴직 한도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 없다면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자체 특별 규정이 없는 사용자는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신청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