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 소속으로 파트타임 투잡이 가능한가요?
한직장(도급사) 소속으로
a근무지에서 주간파트타임
b근무지에서 야간파트타임
이렇게 근무를 하게되어
급여지급시 한직장으로 합산해서 나가야하는데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급여를 어떤 항목으로 기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는 하나의 근로계약만 있어야 합니다. 주간과 야간에 대해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두 번 제공하더라도 하나의 근로 제공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 회사 소속으로 현장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두 현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2개로 나누어 체결할 수 없으며,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한 회사 소속으로 a근무지에서 일부 근무하고 b근무지에서 일부근무하는 경우라면 a근무지와 b근무지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합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딱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대해 합하여 임금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투잡이기보다는 하나의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