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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고래의신비로운하루

분홍고래의신비로운하루

25.02.27

호텔에서 발을 다쳤는데 보상이 될까요?

어젯밤 서울 3성급 호텔에서 숙박을 했고 아침조식을 먹으려고 일어났어요 제가 시력이 안좋다보니 안경을 안쓰면 거의 앞이 안보이는데 하필 어제 안경을 침대맡에 안두고 침대 반대편 테이블에 올려두고 자는 바람에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못쓰고 일어났구요 창가쪽 침대에서 잤고 창가쪽으로 발을 디뎠는데 커튼 핀? 에 발바닥이 찔렸어요 피도 났고 생각보다 상처가 깊은듯 합니다 그래서 발을 잘 못디디는 상황이구요 호텔에선 간단한 치료 해줬구요 이따 객실에 올라와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보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발을 디딘 것만으로 크게 상처가 날 정도의 시설이 호텔 객실내에 있는 것 자체로 상당히 의아한 부분으로 호텔 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호텔측은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호텔측에서는 가능하면 대상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손해배상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시고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텔측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안경을 쓰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