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고 근로에 대한 고정 월급을 지급 받기로 구두 합의를 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지급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년 8개월 재직한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법상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라고는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이니 진정을 제기하기 전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을 출력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