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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희망이넘치는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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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한다고 출퇴근 못하면 그만두라는데

안녕하세요 현재 강남역 부근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출근하자 사장이 회사를 양평으로 이전할것이며 출퇴근 못할 사람은 내년 2월까지 이전할계획이니 그전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는 법인회사이면 현재 직원 8명 단체 해고통보 받은상황입니다 이사비용이나 월세지원없이 출퇴근못하면 퇴사하라고 하는데 부당해고가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근하지 못할거면 사직하라는 언급 자체로는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사실을 부정할 것이므로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언급은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출퇴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명확하게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도 없이 회사 이전하니, 모두 그만둬라 하는 것이라면 명확히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