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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만판다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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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앱테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개인 휴대폰으로 앱테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종일 하는것은 아니지만 업무 시간 중간중간 폰으로 접속해서 질문에 답변 한다거나 그런것들로 수익이 생길 경우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는 근로제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에 앱테크 등을 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성실의무를 집니다. 그로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며 성실하게 근로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앱테크를 하는 것은 업무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익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태만 등의 사안이 발생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겸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겸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명시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앱테크를 한다면 실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없겠지만 근무시간 도중에 하는것은

      겸직범위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